자본시장 통한 부자증세?…기재부 "증세 목적 아니다"
by조해영 기자
2020.06.25 10:30:45
[일문일답]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브리핑
"세수확보 측면 접근 아냐…세수중립적 설계"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도 세금을 매긴다. 연 2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세금만큼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0.15%까지 인하하는 만큼 증세 목적의 개편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증세 목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정말 아니다”라며 “수십년간 바꾸지 못한 금융세제를 선진화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세수중립적으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임 실장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개편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들어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확실하다”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시행돼 세수증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거래세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장주식에 대해 개인투자자 과세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금융세제에서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에는 임 실장,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김문건 금융세제과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임=제도 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제시했다. 세법개정안 발표 전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조정할 수도 있다. 점진적으로 낮춰서 과세대상자를 높임으로써 금융소득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전체 주식투자자가 법인을 포함해 619만 정도인데 개인은 612만명이다. 2000만원 기준은 상위 5% 투자자를 말하는데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그 정도면 된다고 판단했다. 종합과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임=증권거래세가 없으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전혀 없게 된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면적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거래세를 폐지하면 과세 공평성을 완전히 담보하기 어렵다. 양도소득 과세가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거래세로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임=거래세 폐지는 양도차익 과세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시행돼 세수증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거래세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세수효과는 중립적으로 설계했다. 지금 추산은 2조1000억원 정도가 주식 양도소득과세를 포함해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증권거래세에 대입해 2년에 걸쳐서 0.2%포인트를 낮추는 거다. 세수감소는 전체적으로 없다.
△임=거래세를 인하했을 때 주식투자가 활성화될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다. 주식투자 활성화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지도 여러 이론이 있다.
△임=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확실하다. 그동안 업계나 학계, 정치권에서 손익통산 요구가 많았다. 상장주식에 대해서 개인투자자 과세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금융세제에서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다. 선진국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보유금액이 아니라 양도차익에 따라 과세해야 하고 선진국도 그렇게 한다.
△임=나라마다 과세 방식이 다른데 미국은 기본공제 개념이 없다. 이자배당이나 단기자본 등 종합과세는 주식에서 이익이 났을 때 과세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투자는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하는 게 선진국의 과세 방식이다.
△임=비거주 조세조약 문제가 있어서 조세조약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갈린다. 어느 국적이느냐에 따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