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홍대 클럽' 실소유주는 YG 양현석 '탈세 의혹'

by정시내 기자
2019.03.06 09:37:58

‘승리 홍대 클럽’ 실소유주 YG 양현석 ‘탈세 의혹’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승리 소유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클럽에 대한 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클럽 ‘러브시그널’이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으며, 클럽의 실소유주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6일 쿠키뉴스는 홍대 삼거리포차 인근에 있는 클럽 ‘러브시그널’의 탈세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러브시그널은 과거 클럽 ‘엑스’였으며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운영됐다. 클럽 ‘엑스’는 러브시그널로 상호명을 바꿨지만 대표는 동일하다.

앞서 승리는 클럽 ‘엑스’가 개점한 날 자신의 SNS 계정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클럽 ‘엑스’가 홍대 삼거리포차 건너편 지하에 오픈합니다. 오세요”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러브시그널은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들이 무대에 나와 춤을 추는 등 일반 유흥업소와 다를 바 없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는 것.

마포구는 지난 2015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홍대 인근을 중심으로 성행하는 클럽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마포구 내 춤이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은 모두 43곳으로 러브시그널도 포함돼 있다.



‘승리 홍대 클럽’ 실소유주 YG 양현석 ‘탈세 의혹’.사진=승리 SNS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은 유흥업소다. 클럽 러브시그널에는 무대로 보이는 구조물과 여러 개의 봉도 설치돼 있다. 특히 손님들은 객석이 아닌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인 무대에 나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조례 위반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러브시그널은 유흥업소에 해당한다. 일반음식점은 요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만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10%, 교육세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탈세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러브시그널의 공문서상 소유주의 법인은 A 주식회사로, A 주식회사의 지분은 지난 2016년 12월31일 기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YG엔터) 대표가 70%, 양 대표 동생이자 YG엔터 대표이사인 양민석 이사가 30%를 갖고 있다. 사실상 양현석 대표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A 주식회사는 “우리 선에서 대답해 줄 것은 없다”면서 “마포구청에서 위법이라 하면 위법이지 않겠냐. 마포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하라”고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는 “금방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언제 답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