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강화 위한 워크숍 개최

by나원식 기자
2013.09.25 14:00:00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13일 국내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강화를 독려하기 위해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18개 국내은행의 감사 및 준법감시인, 담당 직원, 금감원 검사역 등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최근 발생한 100억원 수표위조사건 등 주요 금융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순환근무제, 명령휴가제, 대고객 문자통보 활성화 등 금감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부통제 관련 제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금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부통제 개선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소개된 모범사례로는 국민은행이 전국 영업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중심의 점검을 전담하는 지역감사역 제도를 신설한 사례가 나왔다. 또 우리은행이 직원의 예금·대출금 횡령 등 사고의심 거래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자금이동내역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점, 농협은행의 경우 점포별 위험도를 등급화해 고위험 점포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스마트감사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소개됐다.

금감원은 아울러 은행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각 은행이 즉시 추진할 과제를 미리 통보하고, 그 결과를 오는 11월15일까지 보고토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요청 내용은 ▲전 영업점 대상 내부통제 이행실태 특별감사 ▲경영진 성과보상체계에 금융사고예방 등 내부통제 실적 반영 ▲전 임직원 대상으로 준법윤리교육실시 의무화 ▲금융모집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 강화 ▲10월중 1개월간 한시적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이다.

김종민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팀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대형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은행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워크숍이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은행권의 내부통제 개선실태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