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궁금증 10문10답

by안승찬 기자
2010.04.14 14:00:00

오늘부터 발효..아파트는 대상서 제외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14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이 법의 핵심제도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 등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관리해 나가는 제도다.

기업들과 사업장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한 내용을 질문과 답변으로 재구성했다.



▲관리업체는 업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12만5000CO2톤, 에너지 사용량의 합이 500테라줄을 모두 초과하는 업체나 사업장 기준으로 각각 2만5000CO2톤, 100테라줄(약 2400TOE)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2만5000CO2톤은 원유 8000톤이 연소했을 때 나오는 온실가스량으로, 하루 평균 약 22톤의 원유를 연소하는 대규모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



▲철강, 화학, 반도체, 조선, 제지, 시멘트 등 대부분의 대형 사업장과 대학교, 공항, 병원 등이 관리업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실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596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는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의 약 70%, 산업계 배출량의 90% 이상으로, 대형 사업자 대부분이다.

정부는 7월까지 관리업체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고시하고, 오는 9월까지 관리업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포함되지 않는다.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나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대형 아파트는 2006년 기준으로 2만5000CO2를 넘어서지만, 관리업체 지정은 되지 않는다.

아파트는 온실가스 배출 주체가 업체가 아닌 일반 가정이고, 단일의 운영권에 의해 관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리업체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할 수 있다.


▲9월 관리업체 지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정부는 목표관리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지침을 고시할 예정이다.

종합지침에는 이행계획 작성,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이행실적 평가, 행정처분, 명세서 작성, 명세서 비공개 심의기준 등 목표관리 프로세스 전반이 반영된다.



관리업체는 이를 참조해 내년 3월까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지난 3년간(2007~2009년)과 전년도(2010) 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목표관리에 의해 제출되는 정보 중에서 명세서에 포함된 주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관리업체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 일부 또는 모든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해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기업의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되는 일은 없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입장에서 하나만 관리하면 된다.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는 에너지 목표와 온실가스 목표를 모두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2가지 목표는 모두 설정된다.

다만 업계의 이중부담을 막고자 목표를 수립할 때 두 가지 목표를 상호 연계하도록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질적인 통합·연계 방안을 검토 중이다. 두 개의 목표에 대해 중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중규제는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9월 발표되는 목표관리 종합지침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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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그렇다. 시행령에 따르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을 위해 매년 3월까지 관리업체 예비지정, 6월 관리업체 지정, 9월 내년 목표 설정 등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법 시행이 3월을 넘었기 때문에 6월까지 해야 하는 관리업체 지정에 대해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해 9월에 지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는 제도 첫 시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목표 설정이 면제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월 예비지정, 6월 관리업체 지정, 9월 목표설정의 절차를 거쳐, 2012년부터 해당 기업들은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2013년부터 2012년도 실적에 대해 평가한다.


▲그렇다. 목표를 설정할 때 적절한 검증을 거친 기존의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 감축실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9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과 기타 기업이 자발적으로 행한 감축실적 등을 의미한다.



▲그렇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개선명령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녹색기업(옛 `환경친화기업`) 지정 시 가산점 부여, 녹색경영체제(옛 `환경경영체제`) 인증 시 가산점 부여, 환경개선자금 및 에너지절약시설 융자 시 우대, 우수기업 표창 등을 검토중이다.

또 초과 실적에 대해 다음 연도 목표 설정 때 이를 인정하거나 앞으로 배출권거래제 입법 시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추가적인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