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수헌 기자
2005.09.05 16:46:28
부총리 "주거용이면 주택간주..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중과"
국세청 대대적 실태조사 나서
8일 당정서도 보완대책 논의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8·31 대책의 영향으로 오피스텔이 투기세력의 틈새시장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사무실로 위장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해 온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간주,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이나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 편입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통해 편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례에 주목, 국세청을 통해 서울시내 전역 실태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아울러 오는 8일 여당과 함께 부동산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주택 토지시장 동향 분석과 함께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세제, 전매제한, 청약제도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무실 용도로 등록된 오피스텔에 주거나 취사시설 등을 갖다놓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탈세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이 돼야 하고, 1가구 2주택 이상에 해당되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도 이날 사무실 위장 오피스텔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서, 부가가치세 등을 불법으로 돌려받은 사례들을 수집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피스텔 분양자들의 상당수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사무실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분양가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뒤,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불법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지역 일선 세무서가 오피스텔 이용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위장하면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예컨대 주택은 공시가격(기준시가)의 50% 가격(과세표준)에 대해 0.15~0.5%의 재산세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하지만, 사무실 오피스텔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50% 가격에 일률적으로 0.25%의 세율이 매겨진다.
공시가격(기준시가)은 대개 시가의 70% 이상 수준까지 올라와 있지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시가 반영률이 이에 훨씬 못미친다.
주거용 사무실이 주택으로 간주되면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이 될 뿐 아니라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재산세 부담이 적고,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으면 전매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어왔다.
이같은 장점때문에 특히 정부의 8·31대책에도 불구하고 틈새 투자시장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여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형평과 정당성 등을 확보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자금이 오피스텔 등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위해 오피스텔의 편법이용에 대해 칼을 겨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해 중부지방국세청이 경기 분당과 고양, 일산 등의 오피스텔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부가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 분양자가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상당수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실태조사 대상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가 끝나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확보가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조사를 위해 담당인력을 대대적으로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