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본금 기준 낮춘다..창업의지 자극

by김수헌 기자
2005.04.06 15:30:00

선진통상국가 방안 청와대 보고
개인·법인 해외직접투자 규제완화
법률·교육·의료 등 10개 서비스분야 개방안 마련

[edaily 김수헌기자] 정부는 경제활력 유지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창업자본금을 낮추고 창업비용을 줄여주는 등 창업 활성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또 개인 또는 법인이 해외 부동산과 주식·채권 등을 살 때 가해지는 투자금액이나 취득목적 제한을 상반기 안에 완화, 해외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기업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율을 더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법률·세무·교육·의료·통신 등 10개 중점개방 검토분야에 대한 서비스시장 종합개방계획을 하반기에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진통상국가 개념정립과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현행 일반법인기업(주식회사형태) 5000만원, 벤처기업 2000만원, 유한회사 1000만원으로 정해진 창업 최소자본금을 낮추는 등 전반적인 창업비용을 대폭 줄이기 위한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외국현실과 객관적인 비교작업을 거쳐 창업 자본금을 낮추거나 법인등록 서류 간소화, 법정처리기한 단축, 창업창구 일원화 등을 통해 창업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창업증가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편으로 개인이나 법인의 해외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외환거래와 관련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유출억제 위주의 기존 외환정책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해외진출확대를 촉진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직접투자(10%이상 지분취득)의 경우 개인은 `100만 달러 이내`, 개인사업자는 `최근 회계연도 매출 30% 이내 또는 100만 달러 이내`로 정해진 투자규모 제한을 상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인이 해외주택을 구입할 경우 `2년 이상 해외체류 목적일 때 30만 달러 이내의 주거용 주택구입`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금융회사나 기금, 종합무역상사 등이 해외자산운용 목적으로 사들이는 부동산 구입금액 한도도 높여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불법성 외환거래 감시는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건당 1만 달러인 관세청·국세청 신고금액을 더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도 추가적으로 개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현행 자산2조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3분의2 이상으로 정해진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비율을 추가로 높일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 샤베인-옥슬리법에서는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고 밝혀, 우리나라 역시 전원 사외이사 규정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 연기금 등 5%룰 보고의무를 면제받고 있는 투자자를 대폭 축소하고 외국인의 주식장외거래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금융업종간 차별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업무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자산운용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 통합을 위한 법률개정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외국기업과 전문인력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골드카드(5년간 출입국 자유보장)나 복수사증 발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출생 이중국적자 등에 대해서는 병력대체복무도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