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쁨두배통장 가장 피싱사이트 조심"…소비자경보 발령
by송주오 기자
2024.04.19 11:10:17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최근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층 대상 정책금융상품을 가장해 돈을 가로채는 피싱사이트가 등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를 발견하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적발된 피싱사이트는 부산시가 운영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 가입 사이트를 모방해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이란 이름으로 개인정보 입력과 자금납입을 유도하고 있었다.
해당 피싱사이트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정부 정책금융상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서 다수 청년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는 해당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 접속이 차단된 상태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기획재정부와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 등 정부기관을 상징하는 로고를 도용하고 기재부 장관 명의의 공고사항을 위조해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었다.
사기범은 소비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토록 하고 가입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사이트 가입이 완료된 후에는 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토록 해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특히 단순히 스팸 문자를 유포하는 수준을 넘어 청년층이 주로 찾아보는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광고 등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신종 사기수법이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청년지원사업 시행기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이런 탓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나 정부기관에 직접 문의해 가입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정책금융상품은 대부분 본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내기 때문에 계좌개설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거나 가상계좌 등 다른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미 피해금을 이체했다면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피싱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경우 대포폰 개통 등에 개인정보가 쓰일 우려가 있어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할 필요도 있다.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하거나 인터넷진흥원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에 피싱 의심 사이트 주소나 문자메시지를 붙여 넣어 피싱사이트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