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강제징용 피해자(故) 양영수씨 등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과 강제징용 피해자 곽모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인정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 선고가 열리는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씨 등 피해자들은 1944년 5월 일본 나고야 소재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가 월급을 거의 받지 못하고 강제노역했다. 곽씨 등 피해자들은 당시 사용자인 신일본제철로부터 강제동원돼 강제노동하고 임금 등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