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23.08.22 11:45:00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서 의결
"자동차 부품업체도 미래차 전환토록 지원"
전기산업발전기본법·석유공사법 등도 처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자동차 부품 기업이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대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미래차 부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당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해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미래차산업 육성과 관련해 한무경 국민의힘·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관석·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합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1만212개사 중 84%(8589개사)가 매출액 100억원도 안 되는 중소기업이었고 이 가운데 73%(7416개사)가 자금·기술·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미래차 전환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전장부품 등 미래차 부품기업은 210개사로 전체 2.3%에 불과했다.
이번 특별법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 기업이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업에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에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첨단투자지구 등을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날 전기업계 숙원이던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도 처리됐다. 기본법은 종전 ‘전기공사업’ ‘전기사업법’ 등으로 나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다른 산업과의 융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 한국석유공사의 사업 영역을 암모니아를 비롯한 수소화합물 개발 사업 등으로 확대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 외국인 투자 기업에도 부지·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산자중기위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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