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경 기자
2021.11.23 11:00:08
23일 문자 공지 통해 입장 밝혀
"국립묘지법상 내란죄 등 실형 경우 안장 대상 제외"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가보훈처는 23일 고 전두환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여부와 관련해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오전 문자 공지를 통해 전두환 전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보훈처는 “국립묘지법 제5조4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전두환 전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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