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후 항체 생겼는지 궁금하다면?

by김유림 기자
2021.08.26 10:32:56

내과, 이비인후과 등 동네병원에서 검사 가능
면봉 콧속 검사가 아닌 혈액 채취 방식 검사
자비 지출, 가격은 지역과 병원마다 천차만별
“중화항체 확인 불가능, 검사 의미 없다” 지적
식약처·질병청·복지부, 모두 “우리 소관 아냐”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얀센 잔여 백신 맞았는데 코로나 항체가 제대로 형성됐는지 궁금해요. 저렴하게 코로나 항체 형성 여부 검사 가능한 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유명 커뮤니티와 SNS에는 항체 검사 방법에 대한 문의글이 급증하고 있다. 반면 보건 당국은 아직 항체 검사의 표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이 단순 호기심으로 진행하는 항체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총 14품목의 항체진단키트를 승인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137310), 수젠텍(253840), 한국로슈진단, 지멘스헬시니어스, 엘지화학, 젠바디, 휴마시스(205470), 에스지메디칼, 웰스바이오, 피씨엘(241820), 미코바이오메드 등의 제품이다.

항체 검사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해주지 않는다. 항체 검사를 원할 경우 직접 주변 병원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거나,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검사를 해주는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 내과, 이비인후과 등 검사 가능한 동네 병원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검체 채취 방식은 면봉을 코에 넣는 게 아니라 혈액을 추출해야 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가격은 지역마다, 병원마다 다르다.

우선 첫 번째는 당뇨병 환자가 손끝을 바늘로 살짝 찔러서 나온 혈액으로 간단하게 혈당을 측정하듯이 하는 방식이다. 손끝 간단 채혈로 병원에서 10~15분 정도 기다리면 항체 생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지만 항체 수치는 확인 불가능하다. 가격은 3만~5만원 정도로 형성되고 있다.



두 번째는 팔뚝에서 상당량의 혈액을 추출해 분석기관에 보내는 방식이다. 결과를 받기까지 2~5일 정도 소요되지만, 간이 진단키트 방식보다 좀 더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항체 형성 수치가 적힌 검사증도 받아볼 수 있다. 다만 해당 수치는 전체 항체에 대한 수치이며, 중화항체 확인은 불가능하다. 중화항체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는 우리 몸속 무기로 백신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다. 가격은 7만~12만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식약처는 백신 접종 이후 단순 호기심으로 받는 항체 검사 방법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측은 “현재 식약처에서 허가한 코로나 항체검사시약은 코로나 감염 이후 항체의 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며 “피검사자의 면역상태, 감염예방 능력 판단, 백신 접종 후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감염 후 생성된 항체가는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항체의 장기간 유지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되지 않은 상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역시 항체 검사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된 국제적인 표준이 아무것도 확립되지 않아서 항체 형성 수치가 어느 정도 돼야지 적합한지 판단이 불가능하다. 지금 병원에서 해주는 항체 진단검사는 바이러스 백신에서 가장 중요한 중화항체 수치도 나오지 않는다”며 “백신 접종하고 항체가가 계속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체 생성 확인 검사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현재 항체 진단시약은 코로나에 대한 개인의 면역과 감염 예방 능력을 확인하는 중화항체나 백신 접종 후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무분별한 검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부처인 식약처와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모두 담당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미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임상 승인과 품목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의료행위는 질병청 또는 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측은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식약처의 소관이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항체 진단키트가 승인된 목적 이외 사용됐을 경우 허가를 담당한 식약처나 방역 담당 질병청에서 판단할 사안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