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뻥’ 광고, 유튜브·당근마켓까지 색출…1084건 적발

by김미영 기자
2021.06.01 11:00:00

국토부, 올 1분기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결과 발표
SNS 허위·과장광고, 중개플랫폼보다 3배↑
법 위반 확인되면 건당 최대 500만원 과태료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올해 1~3월 인터넷상의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 3000여건을 조사해 법 위반 의심이 짙은 1084건을 잡아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사각지대로 꼽혀온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 휴대폰 앱(당근마켓) 등까지 사정권을 넓혔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광고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들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광고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함께 벌인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기본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의 이유로 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빼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다. 779건 가운데엔 △명시의무 위반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조사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상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조사를 진행했다. 유튜브·인터넷 카페·블로그 각 100건,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 50건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으로 △명시의무 위반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건수보다 의심 건수가 많은 건 광고당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어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로 추려진 1084건에 대해 최종 검증을 거쳐 건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올 1분기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0건으로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모니터링 대비 감소하는 추세다. 작년 8~10월 이뤄진 1차 모니터링에선 일 평균 49.1건, 10~12월 2차에선 일평균 31.3건이 접수됐다.

다만 SNS에선 조사대상 대비 위반의심 건수 비율(위반율)이 주요 부동산 광고플랫폼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유튜브,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카페, 네이버블로그, 당근마켓 등의 허위·과장 광고 의심 건수가 네이버부동산, 다방, 직방,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부동산114 등에서 신고된 것보다 월등히 많았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에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SNS상에선 명시의무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돼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