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과 3자 협의체 재가동 모색…'유보부 이첩' 갈등 화두로

by남궁민관 기자
2021.05.11 10:28:01

일부 언론서 '검·경에 제안' 보도 부인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준비 중"…조만간 협의체 재개될 듯
檢과 갈등 잇는 '유보부 이첩' 주요 안건으로
'김학의 사건' 심리 중인 법원 판단에도 이목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 사건 이첩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과의 3자 실무협의체 재가동을 준비 중이다. 앞선 실무협의체 1차 회의 당시 입장차만 확인한 데에서 3자간 협의점에 한 걸음 다가 간 결론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11일 검·경과 3자 실무협의체 2차 회의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검·경에 실무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일단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재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은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여 설명한 것이다.

공수처는 내부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검·경에 실무협의체 2차 회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뒤 3자간 구체적인 협의 날짜와 참석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의체 1차 회의 당시와 마찬가지로 검찰은 박기동 대검찰청 형사정책 담당관, 경찰은 최준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며, 공수처는 여운국 차장에서 다른 부장검사로 참석자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3자 실무협의체 핵심 안건은 단연 검사 사건 관련 공수처와 검·경 간 이첩 기준이 될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유보부 이첩’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실제 지난 4일 발표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도 이같은 내용을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가 인지 또는 접수한 검사 사건을 여건 상 직접 수사하기 어려울 경우 검찰에 기소권은 유보하고 수사권만 이첩한 뒤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다시 넘겨 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검사 사건에 있어 공수처의 우선적 또는 독점적 기소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공수처가 법이 정한 권한 이상을 행사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첩은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까지 종국적으로 모두 넘기는 개념으로, 공수처가 검찰의 기소권을 제한하고 수사만 맡기려는 것은 결국 검찰을 수사 지휘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특히 이같은 유보부 이첩이 일상화될 경우 공수처장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취사 선택해 오히려 공정성에 논란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보부 이첩을 두고 벌어진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은 이미 법원으로까지 번진 양상이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를 검찰에 유보부 이첩했지만, 검찰은 이 검사 기소를 강행했다. 이에 이 검사 측은 공수처가 자신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며 검찰의 기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제기 위법성에 대해 “늦기 전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