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 6개월→12개월로 확대
by이후섭 기자
2020.12.24 10:21:47
개인정보위, 이통 3사·알뜰폰사업자 등에 이용약관 개정 권고
12개월 열람권 인정한 분쟁조정 사례도…30일 내 조치계획 제출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알뜰폰사업자 등에 대해 6개월로 제한된 서비스 이용자의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2개월로 확대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3일 열린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권고를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발신번호, 사용내역,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 개시·종료시간, 사용량 등)을 보관하고, 열람기간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은 누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요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동통신 사업자의 약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열람권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지난 5월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통화내역 열람기한 제한 관련 조정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 A이통사 가입 이용자가 6개월을 초과한 자신의 통화내역 열람을 요구했으나 이용약관에 명시된 열람기한(6개월)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는 A이통사가 12개월간 보관 중인 통화내역에 대해 보관목적과 관계없이 열람 요구를 인정하도록 조정결정해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바 있다.
이번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용약관 개정 및 서비스 시행시기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 계획을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용약관 개정 없이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보관중인 12개월분의 통화내역에 대해 정보주체가 개별적으로 열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행 이용약관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열람가능 기간을 6개월로 오인해 열람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개선권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선 권고는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국민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