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연차 맘대로 못 쓰는 직장인…“방역 빈틈 될 수 있어”

by박순엽 기자
2020.09.27 17:41:54

직장갑질 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 조사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직장 내 유급 병가 없어”
39.9% “연차 맘대로 못써”…“방역 빈틈 가능성”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유급 병가를 쓸 수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플 때 쉴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생활 방역 지침이 빈틈을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직장갑질119 제공)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0%가 ‘회사에 유급 병가제도가 없다’고 답했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85.5%)과 일용직(76.3%)이 상용직(51.7%)보다 ‘해당 제도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의 72.0%는 유급 병가제도가 없다고 답했지만, 노동조합에 속한 이들 중 해당 제도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26.8%에 그쳤다. 이 밖에도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직장 내 유급 병가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노동 환경이 열악한 곳일수록 유급 병가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는 의미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39.9%는 연차 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연차 휴가 사용에서도 고용 형태·노동조합 여부·직장 규모·임금 수준별로 차이가 컸는데, 월 150만원 미만 소득자(52.4%)는 월 500만원 이상 소득자(20.9%)와 비교해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비율이 2.5배나 높게 나타났다.

단체 측은 “연차 휴가는 사장의 선물이 아닌 직장인의 권리”라며 “사용자는 노동자가 연차 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표=직장갑질119 제공)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유급 병가제도를 갖추지 않고,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에선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구멍을 낼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직장 분위기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 같은 주장엔 조사 대상 직장인의 43.6%나 동의했다.

또 ‘아프면 3~4일 집에서 쉰다’는 정부의 생활 방역 행동수칙에 따라 무급일 때에도 ‘집에서 쉬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3.6%로, 절반을 약간 넘은 수준이었다. 반면 ‘출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전히 26.4%나 차지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유급 병가제도 도입과 연차 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코로나19 예방과 종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직장갑질119 소속 조윤희 노무사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편지를 보냈다고도 이날 밝혔다. 조 노무사는 편지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중 하나로 증상이 있으면 등교·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3~4일 휴식을 취할 것을 제시했다”면서 “실제 직장에선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강압적 분위기로 이러한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설문 결과와 사례들을 제시하며 “노동자들이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 방역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조 노무사는 이어 정 청장에게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국회에도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