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담배 제조 판매금지…정부, 담배사업법 개정안 의결
by조해영 기자
2019.05.29 10:00:00
영리목적으로 수제담배 제조장비 제공해도 불법
위반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담배 판매대와 광고문구의 모습. 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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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담뱃잎 판매장에 있는 제조장비를 통해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뱃잎 등 판매점에서 영리목적으로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해 소비자가 직접 담배를 만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부는 제조장비를 제공해 소비자가 담배를 만들게 하는 행위를 담뱃세 납부나 담배제조업 허가 등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편법 담배 제조·판매 행위로 보고 관련 규제를 신설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연간 50억 개비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만 담배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담뱃잎 판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장비를 이용해 수제담배를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직접 만들지 않고 제조장비를 제공해 소비자가 담배를 만들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개정안은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시 적합성 여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수리조항을 신설하고, 시행규칙에 근거해 운용 중인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가족’에 대한 소매인 우선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담배 소매인이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위반 시에는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명의를 빌려 담배 판매를 하는 자만 처벌 대상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편법적인 담배 제조·판매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담배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