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성재 기자
2010.02.04 13:38:05
소비자원, 중도 해지시 위약금 발생 소비자 신중 검토 당부
[이데일리 이성재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지난 2008년 94건에서 2009년 147건으로 56.4% 급증했다.
4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년간 접수된 정수기 관련 피해구제 사건을 분석한 결과,판매 1만대당 사업자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한일월드가 11.5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호나이스 6.2대, 교원 L&C 1.8대, 웅진코웨이(021240)1.3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유형별로는 렌탈 정수기의 필터교체시기 지연 등 `관리 미흡`이 46건(31.3%)으로 가장 많았다 또 `계약해제·해지`33건(22.4%), `수질 및 이물질` 14건(9.5%) 순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필터 미교환 등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처리를 요구하되,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