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05.07.29 15:32:00
[이데일리 조용만기자] 핵심인력 스카우트 문제를 둘러싼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간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법원은 MS의 연구담당 부사장이었던 카이푸 리 박사가 구글로 이직할 수 없도록 해 달라는 MS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스티븐 곤잘레스 판사는 리 박사가 MS의 검색분야 프로젝트를 맡아온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구글에서 컴퓨터 검색기술 등을 포함한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MS는 지난 19일 경쟁사인 구글이 리 박사를 중국 연구개발(R&D)센터장으로 영입하자 구글과 리 박사를 상대로 워싱턴주 킹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리 박사는 MS에서 5년여동안 근무하면서 데스크톱 검색 서비스와 MSN 인터넷 검색기술 개발을 주도해 온 인물. MS는 리 박사가 검색엔진 구글로 이직할 경우 자사의 핵심 검색기술이 경쟁사로 유출될 것을 우려, 이직금지 신청을 법원에 낸 것이다.
MS는 소장에서 리 박사가 MS의 가장 민감한 기술과 전략 정보를 알고 있다면서, 이번 이직은 2000년 계약 당시 퇴사후 1년이내에는 경쟁업체로 옮기지 않는다는 고용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글에 대해서는 MS와 리 박사간의 계약내용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리 박사로 하여금 고용계약을 어기도록 부추겼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