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3.12.23 12:33:33
[edaily 김춘동기자] 관세청은 내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품목분류정보`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품목분류정보`란 수출입물품의 관세율·감면·환급액 등을 결정하는 정보로, 최근 첨단신상품의 개발로 추징 등 조세마찰소지가 상존하고 있어 수출입업체가 애로를 겪고 있다.
관세청은 "우선 전국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시범공개 후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3월부터는 수출입업체와 무역협회, 관세사 등에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품목분류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에는 국내외 품목분류사례, 국내외 관세율표, 관세율표해설서, 상품인덱스, WCO 결정사례 등 5가지 정보가 수록된다. 검색방식은 키워드 방식과 단계별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화면이동 없이 한 화면에서 원클릭으로 모든 정보를 통합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