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25.03.30 18:11:53
권성동 원내대표, SNS 통해 “李 세력의 국헌문란 시도”
“법 개정으로 헌법기관 임기 개시·연장, 쿠테타적 발상”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및 마은혁 후보자의 임기 강제 개시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고 30일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대통령 임명 없이, 강제로 개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또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 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만약 국회가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재판소에 특정 결론을 강압하여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명백한 내란죄”라고도 짚었다.
이어 “정부는 민주당의 위헌·불법적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국무회의 규정 개정 등 이재명 세력의 국정 테러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헌정 방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담”며 “아울러, 헌법재판관에 특정 결론을 강압하는 시도가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구체적 행위에 이르렀다. 사법당국은 즉시 헌정 질서 전복 시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 이전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지 않을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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