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 어업유산 문화재로 등록해 보호…해수부-국가유산청 '맞손'
by권효중 기자
2024.05.22 11:00:00
해수부, 오는 23일 국가유산청과 업무협약 체결
등대와 관련 유물, 해양유산 등 보존·활용 위해 협력
해수부 국립등대박물관 소장 유물 국가등록 추진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와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등대와 등대 관련 유산, 해양유물 등 해양수산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양수산 문화유산의 지정과 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오는 23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송명달 해수부 차관과 최응천 국가유산청 청장이 해양수산 문화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제정된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등대유산 등 해양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향후 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업무협약이 이뤄지게 됐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0년 9월 한국 최초의 근대식 등대인 인천 팔미도 등대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했고, 소록도 등대 등 6곳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부처는 등대는 물론, 어업 유산과 해양 관련 유물 등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협력하게 된다. 또 등대를 활용해 어촌·연안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거나, 문화유산 보존·관리 공무원의 전문교육 지원과 수리 기술자 양성 등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양 부처는 해수부 국립등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등대용 등명기, 무선표지 장비 등 등대 관련 유물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함께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