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2차 심의 시작…변협·로톡 장외설전

by이배운 기자
2023.09.06 11:32:21

로톡 "법무부 결정으로 리걸테크 새로운 역사 시작되길"
변협 "폭증하는 변호사 수로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것"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적절했느냐를 두고 법무부가 2차 심의에 들어갔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오른쪽)가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리는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관련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2차 심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재심의하고 있다. 변협과 로톡 양측은 심의 전부터 장외 설전을 벌였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는 이날 법무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나 “오늘 법무부의 현명한 결정으로 대한민국 리걸테크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희망한다“며 ”온라인상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를 찾는 당연한 일로 변호사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기업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나날이 계속되지 않게 법무부가 결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엄 이사는 이어 ”123명의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징계 심의를 받았은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알고있다“며 ”징계 위원분들과 법무부에서 귀한 시간을 내신 만큼, 오늘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변호사의 공공성을 풀고 민간 플랫폼에 변호사에 대한 통제권이 넘어간다면 폭증하는 변호사 수에 맞물려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규제받지 않는 민간에게 변호사 광고를 제한 없이 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임을 무제한 유도해도 된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변협은 국민을 위해서 해악을 계속 소리 높여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징계위를 열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이들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 7월 1차 심의를 진행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