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by방성훈 기자
2014.10.21 11:00:00

''2014 무역안보의 날'' 개최..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약속의 성실한 이행’이라는 주제로 ‘2014 무역안보의 날’ 행사를 열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로 지정된 24개사와 함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는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판정제도 개선, 정보기술(IT)분야 규제 완화, 전략 물자 자율 관리능력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 규정 등을 갖추고 전략물자 수출관리 절차를 스스로 이행하는 기업으로, 현재 삼성SDS, 대우인터네셔널, 현대중공업, LG전자, 삼성SDI 등 24개사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돼 있다.

이들 24개사와 함께 올해 1월부터 시행·지정된 선택형 자율준수무역거래자 53개사도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적용을 받게 된다.

우선 일부 품목에 대한 최종사용자확인 부담이 완화되며, 전시회 출품을 위해 수출하는 제품을 재수입하는 조건으로 수출허가 신청서류가 일부 면제되는 등 수출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전략물자 여부 사전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신설, 품목명·규격 등이 변경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사전판정 유효기간 2년 연장, 사전판정사유 명시 및 판정결과 공개를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제3자에게도 공개 가능 등 판정제도도 개선된다.

아울러 수출된 소프트웨어(SW)의 사용기간 연장이나 문제해결 프로그램 수출시 허가 면제, SW 제조업체의 소매활동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 등 정보기술(IT)분야 규제도 완화된다.

이외에도 전략물자 자율관리능력 확충을 위해 포괄수출허가 신청요건 완화, 자율준수무역거래자기업의 중개허가 면제, 판정실적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노력한 두산중공업, 주성엔지니어링, 도레이 첨단소재 임직원 19명이 산업부 장관상, 원자력안전위원장상, 국방부장관상, 방위사업청장상 등을 수상했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전략물자의 효율적인 관리는 기업에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일 수 있도록 능동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