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학술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방안 추진

by김진우 기자
2014.02.13 12:00: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신규정책이나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심의할 때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 외부위원들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실하고 비현실적인 예측으로 사업의 부실과 예산낭비를 초래했던 지자체 학술연구용역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조달청,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는 또한 유사·중복과제에 대한 사전검증도 용이하도록 과제등록 활용공간을 일원화하고, 용역결과는 연구과제 수행자의 실명과 상세정보를 포함시켜 외부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연구용역비 집행 단계에서는 수의계약 비율을 축소하고 공개경쟁 방식을 확대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용역결과의 외부시스템(프리즘)을 통한 공개를 의무화하고 프리즘 적용범위 확대하는 등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한 객관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법제도에서 학술용역 추진상황 관리, 사후관리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화하는 등 연구용역 추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 내용이 시행되면 학술용역 사업의 전문성과 타당성이 확보,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부실과 예산낭비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