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3.11.01 14:56:34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편의점 대법관’으로 화제를 모았던 김능환 전 대법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전 대법관이 한명숙 민주당 의원의 변호인으로 나선 것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전관예우’에 해당한다면서 공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편의점 대법관으로 유명한 김 전 대법관이 편의점을 그만두고 법무법인 율촌으로 가자 민주당에서 ‘김능환 대법관, 부서진 거위의 꿈’이라는 논평이 나온다”며 “‘대형로펌을 꼭 선택해야 했을까, 편의점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시니컬한 논평을 내던 민주당이 필요하니깐 다시 그런 분을 찾아가 사건을 맡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역시 한 의원과 김 전 대법관의 인연을 거론하며 “한 의원은 노무현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그때 집중 공략한 것이 전관예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은 노무현정부 때 한 명은 총리가 되고 한 명은 대법관이 됐다. 지난해 4·11총선 때는 한 의원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김 전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았다”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여당의 이같은 문제제기에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의 변호인으로 편의점 대법관을 임명한 것이 왜 시비거리가 되냐”며 “변호사 선임도 새누리당 허락맞고 해야 하나”고 반박했다.
이날 피감증인으로 나온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여야의 공방에 끼어 곤혹스러워 했다. 김진태 의원이 김 전 대법관의 사건수임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자 차 처장은 “변호인 선임과는 관계없이 공평하게 대법원에서 판결할 것”이라고 답했고, 박범계 의원이 “한 의원이 김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지정한 것과 법원이 똑바로 판결을 하라는 게 관계가 있느냐”고 질의하자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대법관은 지난 7월로 퇴직 1년이 지나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의 관할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전관예우금지법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