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유정 기자
2013.01.31 14:21:07
[이데일리 김유정 기자] 신세계(004170)가 인천시와 롯데간 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신세계는 31일 인천과 롯데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수령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롯데와 인천시가 전일(30일)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업’ 관련 본계약을 체결한 데 신세계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관련기사☞인천터미널 우여곡절 끝에 롯데에 매각)
신세계는 “인천지법이 작년 12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양측간 투자약정이 불법이고 무효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와 롯데가 맺은 조달금리비용 보전 조항이 문제되자 롯데쇼핑(023530)이 감정가 이상으로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 조항을 백지화하더라도 훼손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재입찰시 신세계와 롯데간 경쟁으로 매각 금액이 1조원대로 올라설 수도 있지만 인천시가 롯데와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 재정난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9000억원에 팔았다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신세계 측은 “롯데와 인천시간 본계약 체결로 인해 두 달내로 롯데가 인천시에 매매대금을 완납할 경우 계약이 완료되는 셈”이라며 “따라서 양측간 계약이 완료되기 전 법원 판결을 통해 계약효력과 이행절차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판단해 이번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