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성결혼 합법 오늘 판가름…'무지개 물결' 합류하나
by이소현 기자
2024.03.14 10:53:24
삿포로 고등법원, 도쿄 지방법원 판결 예정
'이성애' 전제 일본 민법 등 위배 여부 쟁점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일본의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가 오늘(14일)판가름 난다.
14일 일본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혼인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가름할 판결이 각각 삿포로 고등법원과 도쿄 지방법원에서 나온다.
혼인을 규정하는 일본 민법과 호적법은 이성애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4조 제1항과 ‘개인의 존엄성과 남녀의 본질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24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일본 사회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향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삿포로 고등법원의 판단은 동성결혼과 관련해 첫 항소심 판결로 이날 오후에 발표되며, 도쿄 지방법원의 1심 판단은 앞서 진행된 지방법원 판결이 엇갈린 데 대한 최종 판결 격으로 이날 오전에 나올 예정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앞서 동성결혼 관련 소송은 도쿄(1·2차)·나고야·삿포로·후쿠오카·오사카 지방법원 5곳에 6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중 삿포로와 나고야 지방법원은 현행 규정이 동성 커플에 대해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틀조차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동성결혼 불인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오사카는 합헌, 도쿄·후쿠오카는 위헌상태로 판단했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5곳 모두에서 기각됐다.
도쿄지방법원에 2차 소송을 제기한 동성커플 8쌍 원고 측은 “현행 제도가 동성 커플에게 보장된 결혼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별과 성적 지향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주 정부는 헌법에서 동성 결혼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본 헌법 24조에 혼인이 ‘양성의 합의에만 기초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동성이 결혼의 대상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삿포로 소송은 2019년 홋카이도에 거주하는 동성커플 3쌍이 혼인신고가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했다. 삿포로 지방법원은 1심에서 동성커플의 혼인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
현재 일본은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동성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파트너십 제도’를 도쿄에서만 도입해 성소수자 커플이 증명서를 제시하면 병원 면회나 가족용 임대주택 입주, 가족 할인 등을 가능하게 했다.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2001년 네덜란드다. 최근 그리스가 정교회 국가 가운데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가운데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한 국가는 16개국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37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