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희동 기자
2023.02.21 10:51:54
정부와 서울시, 국회 등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확대
대화형AI GPT "60·65세 등 허용하지만 국가마다 달라"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관심·보호 따라 결정해야"
무임승차 책임은 각 국가의 정책과 자금 조달 방식이 결정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크게 늘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시행 39년만에 연령 상향 및 정부 손실 보전 여부 등에 관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당초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보전이 없을 경우 오는 4월쯤 지하철 기본요금을 300~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안에 호응해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룬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서울시, 대한노인회 등은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일각에선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연령 상향이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해 정부 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 이용객이 대부분 서울시민인 점을 감안해, 정부가 특정 지자체에 무임승차 요금을 보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21일 이데일리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Chat)GPT에 관련 논란을 물어봤다.
가장 먼저 챗GPT에 한국어로 “지하철 무임승차는 몇살부터 적절한가?”라고 물어봤다.
이 질문에 대해 챗GPT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불법행위이므로, 어떤 나이든 적절하지 않다”며 “모든 승객은 요금을 지불하거나 정당한 이유로 무임승차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어린이나 청소년이 부모님과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지하철 운영기관이나 국가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제가 제공될 수 있다”며 “그러나 어린이나 청소년이 혼자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그들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요금을 지불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노인이란 단어를 포함해 “노인은 몇살부터 지하철 무임승차를 하는게 적절한가?”라고 다시 질문을 해보았다. 그러자 챗GPT는 노인의 무임승차는 연령보다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관심 및 보호에 따라 결정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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