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인스타그램 유해성 여부 수사 착수

by방성훈 기자
2021.11.19 13:39:00

최소 8개 주정부 검찰 합동 조사
어린이 사용자 유해 환경 조성 여부 조사
소비자보호법 위반 가능성 제기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사법당국이 메타(옛 페이스북)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뉴저지, 매사추세츠, 네브래스카 등 최소 8개 주(州)정부 검찰이 메타에 대한 공동 수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수사는 메타가 어린 사용자들의 인스타그램 접속 시간을 늘리거나 더 자주 접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더그 피터슨 네브래스카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스타그램이 어린이 사용자에게 더 많은 접속 시간을 유도해 각종 정보들을 수집했다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검찰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메타가 인스타그램이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 했다는 내부 폭로 이후 처음으로 사법당국의 직접적인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간접적으로는 앞서 오하이오주 검찰이 메타가 주가를 높이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대중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연방 증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타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별도의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추진했으나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뒤 개발을 잠정 중단하고, 사명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