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재희 기자
2015.07.16 11:15:00
서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2875억원 부과 통지
강남구 2025억원 ‘최고’ vs 강북구 175억원 ‘최저’
최고 재산세 부과된 건물…롯데물산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 강남구의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2025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부과액 1조 2875억원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5개 자치구 중 최저 수준인 강북구는 175억원에 그쳐 강남구와 11배 이상 차이가 났다.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올해 제1기분 재산세 1조 2875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85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작년 1조 2210억원보다 665억원(5.4%)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 6105억원으로 전년 3조 4287억원 대비 1818억원(5.3%) 늘어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실제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2.4% 상승했고,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도 4.3% 상승했다. 이밖에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4.4%),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1.5%) 등이 일제히 올랐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은 총 47억 3000만원(219대)으로 43.4% 증가했고, 선박은 6000만원(969척)으로 31.4% 증가했다. 이는 대형 항공사의 신규 항공기 도입과 선박의 등록대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