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3.11.05 12:01:01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공격적이고 고위험 투자가 빈번해 부실운영 문제가 제기된 공공분야 공제회의 자산 운용 건전성과 기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투자성과나 시장금리와 관계없이 복리의 고이자율을 보장했던 공공분야 공제회 급여이자율을 시중금리와 연동(시중금리+∝)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각종 투자심의 검증을 강화하며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공적 성격을 가진 교직원 및 군·경 공제회 등 8개 공제회와 교육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제회가 중장기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해 자산을 균형있게 배분·운용하며, 급여이자율을 시중금리와 연동하도록 할 것 △위험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현행수준보다 확대하는 등 투자검증 절차를 강화할 것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내규 및 경영공시를 강화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법률에 명문화해 내역을 공시하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제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의 선순환체계를 구축, 장기적으로 공제회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