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경 기자
2013.04.22 14:27:19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위장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18일 상고했다. 양측이 모두 상고함에 따라 이번 사건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1심(징역 4년, 벌금 51억원)보다 1년 감형한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속집행정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현재 김 회장은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