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뉴시스 기자
2012.07.19 14:42:23
【안성=뉴시스】 경기 안성경찰서는 19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김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오후 9시55분께 안성시 대덕면 소재 상점 앞길에서 3개월 전부터 인력사무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박모(48)씨와 대화 도중 칼로 박씨의 복부를 찔러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평소에 10살이나 어린 박씨가 욕설과 함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살인에 사용된 칼 구입 경위와 함께 계획된 범행인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