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노란봉투법' 野 단독 환노위 상정…27일 입법청문회

by김범준 기자
2024.06.20 11:55:16

20일 환노위 2차 전체회의…노조법 2·3조 개정안 상정
노동자·합법파업 범위 늘리고 손배 제한 등 면책 확대
정부·여당 불참에 업무보고 파행…고용부장관 등 증인 채택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제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더 강화된 내용으로 돌아와 추진된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환노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사진=뉴시스)
국회 환노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3건 상정을 의결했다. 아울러 오는 27일 오후 2시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상임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지난 1차에 이어 이날 2차 회의도 불참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환노위는 이날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및 전북 부안 지진 관련 현안보고도 함께 받을 계획이었지만 여당을 비롯해 정부 부처·기관이 모두 불참하면서 이내 파행했다. 환노위는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성희 차관, 이정한 노동정책실장 등 4명을 채택했다.

환노위원장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회의에서 업무 현안에 대해 환경부 장관, 고용부 장관, 기상청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든 기관장이 불출석해 매우 유감”이라며 “위원회 의결로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위원은 반드시 출석해서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 18일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 의원 87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청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도 노조 설립 등 ‘노동 3권’을 더 넓게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개정안보다 높은 수위다.

특히 파업 대상으로 ‘정리 해고’ 및 ‘사업 재편’ 등을 명시해 ‘합법 파업’ 범위를 넓혔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 폭도 완화했다.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커 노조 존립이 어렵다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못하게 했다. 법원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하더라도 노조가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30년 가까이 추진해온 ‘역사적 입법’, 양대노총·시민사회·전문가들이 함께한 ‘연대 입법’, 전례 없이 야6당이 공동발의에 나선 ‘공조 입법’”이라며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발언은 진정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수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