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2.09.05 11:00:00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건설 복수면허 관련 '중복특례' 확대 등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현장 규제개선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사업자가 경영여건에 따라 건설업을 보다 쉽게 겸업할 수 있도록 복수면허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특례’를 확대한다. 다른 업종 추가 신청시 자본금·기술인력에 대해 1/2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복수면허 등록시 기존 ‘1회’로 한정된 중복특례를 ‘1개 업종’으로 개정해 경영여건에 따라 건설업 등록 및 반납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또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업체 자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변동 시행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품목조정률 외에 지수조정률 방식도 명시한다.
현재 시공사에 대해서만 무사망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을 경감하고 있는데 이를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도 확대 적용하고,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시간 내에 발주청 등에 통보하던 것을 사고 발생인지 후 6시간 내로 조정한다.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 인가와 별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사시행 인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 실시계획 승인시 여객터미널 공사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