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11.06 10:30:07
민주당 소병훈,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안 발의
HUG,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용이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할 때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반환사고가 급증하면서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이후 전체 대위변제액 6494억원 가운데 HUG가 회수한 금액은 3560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대위변제액 회수율 제고를 위해선 HUG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게 소 의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