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현욱 기자
2020.08.12 10:00:14
반기마다 전 영업점 상품판매 과정 점검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소비자보호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제반 업무를 개선해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제조 및 판매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소비자보호 오피서는 오랜 기간 영업, 소비자보호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경력을 가진 소비자보호부 소속 직원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추후 인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주요 업무는 반기마다 전 영업점(88개 점포)을 대상으로 상품판매 과정을 점검하고 완전판매 프로세스 및 사고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다.
신한금투는 또 전사적인 소비자보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해 소비자보호 관련 각종 제도와 정책을 공유하는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달 초부터는 사모 폐쇄형 상품 가입고객 대상 ‘사전 해피콜(상품운용 전 청약철회 서비스 가능)’을 시행했다.
이호재 신한금투 소비자보호부장은 “다양한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마련해 소비자보호 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고객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