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땅부자들, 1인당 年 4500만원 이상 보유세 특혜"

by성문재 기자
2018.06.27 10:00:05

경실련, 9개 지자체 상위100위 개별공시지가 분석
"시세반영률 37% 불과..아파트 70% 대비 절반 수준"
"부자 1인당 4500만, 서울 경우 1.5억원 세금 특혜"

단위: 원, 자료: 경실련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비싼 땅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이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연간 1인당 4500만원 이상 세금을 덜낸다는 지적이다.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 경기 등 9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상위 100위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전체 900개 필지 면적은 총 71만1695㎡, 공시지가는 7조4109억원으로 3.3㎡당 3400만원 수준이다.

경실련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세청 세액프로그램을 활용해 산출한 보유세액은 307억원이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900개 필지 중 164개(18%)로 집계됐다. 필지 모두 상가용건물로 활용중이다. 서울은 중구 명동 일대 등 중심상업지역 내 밀집돼 있다.

경실련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내역을 토대로 거래된 필지의 시세반영률을 조사해 상위 100위 필지에 적용한 결과 900개 필지의 추정 시세는 20조2701억원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36.6%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경실련은 약 37% 수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아파트 공시가격의 평균 시세반영률인 70%로 높이면 이들 땅부자들의 보유세액이 712억원으로 높아진다고 추산했다. 현재 보유세액 307억원의 2.3배 수준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결과적으로 상위 100위 필지를 소유한 부동산 부자들은 아파트를 보유한 시민들보다 405억원, 부자 1인당 4500만원, 서울의 경우 1인당 1억4500만원의 세금 특혜를 받고 있다는 뜻”이라며 “유리지갑을 가진 월급쟁이보다도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들이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종부세 중심의 보유세 인상 개선안이 나왔지만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는 과세기준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상업업무 빌딩을 소유한 부동산 부자들 상당수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정부는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반영률 80% 동일 적용 원칙을 선언하고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공개검증 및 인상 등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론회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