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3월 ‘금융투자 법규’ 과정 개설

by이명철 기자
2016.01.11 10:41:21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오는 3월 9일부터 ‘금융투자 법규’ 과정을 개설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과정은 금융투자관련 법규의 체계적인 습득을 통해 금융투자 업무수행 시 법규 전문성과 법률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강생들은 회사법,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규정, 금융투자협회규정, 거래소규정, 금융상품관련 법규 등을 섭렵하고 최신 법규 사례를 통해 실무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협회는 기대했다.



수강신청은 이달 24일까지다. 교육기간은 3월 9일~4월 6일 중 월·수·금으로 진행된다. 총 13일간 52시간이다. 주 교육대상자는 투자은행(IB), 상품개발, 운용부서 종사자다. 금융투자·금융상품관련 법규의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한 교육희망자도 수강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