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3.04.15 12:00:12
롯데, 인천터미널 인수..실질은 신세계 인천점 우회 양수
기업 결합후 롯데 점유율 31.6%→63.3%..'독과점 우려돼"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의 영업을 양수한 롯데인천개발에 점포매각 등 시정조치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결합 후 인천· 부천지역 백화점시장에서 롯데의 시장점유율이 오는 2017년 60%를 넘기에 독과점화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롯데인천개발은 올 1월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터미널 건물 및 부지 등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신세계와 실질적인 영업양수가 발생했다. 롯데-인천광역시간 인천터미널 부지 등 매각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 실질은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의 영업을 우회적으로 양수한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실제효과는 신세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17년 11월 이후 발생하나, 기업결합행위는 현재시점에 일어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신규진입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려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했고,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