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학선 기자
2010.11.24 12:00:00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국세청은 지난 19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5만명에게 납세고지서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납세의무자가 4만명 가량 늘었다. 세액도 지난해 1조235억원에서 올해는 1조2213억원으로 증가한다.
납부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다만 종부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분납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납분은 내년 2월15일까지 내면 된다.
자신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