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10.08.23 15:30:01
지정기부금 개인 20%→30%로, 법인 5→10%로 확대
기부금 종류도 `법정` 및 `지정` 기부금으로 단순화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나 기업의 지정기부금에 부여하는 소득공제 한도를 내년부터 크게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20%로 돼 있는 개인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30%로, 현행 5%로 돼 있는 법인 기부금은 10%로 각각 확대된다.
예컨대 개인이 1년에 1000만원을 번다면, 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낸 돈을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에서 제외한 뒤 과세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300만원까지 확대된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또 현재 세 가지로 나뉜 복잡한 방식의 기부금 세제지원 체계를 두 가지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행 기부금 소득공제가 복잡한 방식으로 분류돼 있어 기부금 단체 간 세제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차제에 전면적으로 손질해 단순화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현행 기부금체계는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 등 세 가지로 구분되며 기부금별 소득공제한도는 법정기부금이 개인 100%, 법인 50%로 가장 높고 특례기부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50%이다. 지정기부금은 개인 20%, 법인 5% 등이다.
법정기부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발생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재단,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국공립 대학병원 등에 연구비나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 초과 금액(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특례기부금으로는 사내복지근로기금이나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 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비영리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 등이 해당한다.
이중 특례기부금은 특정 정책에 따라 기부금 단체가 추가되는 등 시행 이후 28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단체를 지정하는 규정이 9호였던 것이 현재는 17호에 달해 단체 간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꾸준히 개편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개인은 법정, 법인은 지정으로 돼 있던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특례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개인은 법정, 법인은 특례로 돼 있던 문화예술기금은 법정으로 바꾸도록 했다. 기부금 체계 개편은 내년 7월 1일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