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동완 기자
2008.02.22 16:04:50
선거관리위원회, 정회원 자격 및 회비납부조건 미달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한국PGL 조병대 대표가 제4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선거 입후보에서 자격상실되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자격심사결과, 조병대 후보의 경우는 정관8조 회원자격조건과 선거관리규정 14조의 입후보자 자격중 회비납부조건에 미달함에 따라 협회장 피선거권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측은 협회 출범이래 최초로 개최되는 경선인 만큼, 김용만 부회장(대학로 김가네 대표)와 조병대 감사(한국PGL 대표) 2인의 입후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자격심사과정을 통해 최종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협회 최초의 경선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조병대 후보의 승복여부와 선거의 진행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 제 4대 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대 협회장 출마자 2명에 대한 입후보 자격심사 결과 조병대(현 협회 감사)후보자의 자격이 정관 제 8조 “회원의 자격” 조항 중 정회원 자격조건과 제 4대 협회장 선거관리운영규정 제 14조 “입후보자의 자격” 조항 중 “매사업종료일 현재 100% 회비 납부” 조건에 미달 사유가 발생하여 2008. 2. 21.자로 협회장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음을 제4대 협회장 선거관리 운영 규정 제 18조에 의거 공고 합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두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등록 관련서류와 피선거권 확인을 위해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지난 이사회(2008.2.1)에서 의결된 제 4대 협회장 선거관리운영규정에 기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
3. 참고로 조병대후보는 선거관리규정 제 14조는 물론 정관 제 8조 1항인 정회원자격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 브랜드인 돌로미티의 사업권을 2006년 이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돌로미티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테라모(주)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이사 양중석으로 2006년 6월 26일 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4. 따라서 가맹점 20호 이상 보유기업 또는 직영점 3호점을 포함하여 1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해야 정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협회 정관 규정에 의해 2006년 6월 26일 이후 정회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이 번 결정은 1998년 협회 출범 이래 최초로 경선 방식을 채택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난 15일자로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2회의 걸친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아울러, 정회원에게 부여되는 선거권의 경우도 지난 이사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운영규정 제 19조 “선거인명부 작성” 조항에 따라 선거권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부 회원사가 선거인명부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또한,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회원사는 물론 일부 언론기관에 배포되고 있는 조병대 감사의 불온 선전물 및 유인물에 대해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