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당월까진 보세요"…OTT사업자, 중도해지 어렵게 만들어

by임유경 기자
2024.10.08 10:02:46

중도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불 가능하다는 사실 숨겨
넷플릭스는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 허용 안해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해지 당월의 잔여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어 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지난 2월 말부터 6월까지 유튜브·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디즈니플러스 등 6개 OTT 사업자의 약관 등 서비스 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OTT 업체들은 온라인 해지를 허용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즉시 중도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하면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했다가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한다. 소비자가 잔여 이용료를 환불받으려면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와 대금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OTT 사업자들의 ‘구독 중도해지 방해’ 문제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쿠팡플레이의 경우 쿠팡 와우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여서 별도 가입이나 해지 신청이 되지 않아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중도 해지에 관한 설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21∼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 1천16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문의가 전체의 47.0%(344건)로 가장 많았다. 또 부당 요금 결제나 구독료 중복 청구가 28.9%(211건)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유튜브는 해외에선 학생 멤버십 등 할인 요금제를 적용하면서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단일 요금제’만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할인 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OTT 사업자들에게 과오납금 환불 보장 및 약관 마련과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구체화를 권고했다.

민 의원은 “소비자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