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24.05.01 16:37:47
1년 이상 식물 방통위..법원 '2인체제' 위법성 지적
방통위 통신 정책에 공정위 과징금 추진 사태까지
실장급 인사 마무리한 과기정통부는 황금 세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1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을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유일의 여야 합의제 행정기구로 운영되지만,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 추천 몫인 3인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다. 그간 ‘식물 방통위’로 불리며 1년이라는 시간을 흘려 보냈다
1일 방통위 안팎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인 오는 29일까지 여야는 국회에서 정한 3명의 방통위원을 추천하여 5인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는 작년 3월 안형환 부위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8월에는 김효재·김현 위원까지 퇴임하면서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대통령은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지명했으나, 이동관 위원장은 98일 만에 자진 사퇴했고, 현재 대통령이 작년 12월 지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추천이 중단된 것은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최민희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야당 역시 최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뒤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책임에서 벗어나긴 어렵다. 여야의 무심함 속에서 방통위의 정책 추진에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신전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과 권한이 일반경쟁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정당하고 있는데다, 방송분야에서는 ‘2인 체제’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도 나왔다.
2014년부터 8년 이상 지속해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근거한 방통위의 정책 행위를 따른 이동통신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최대 수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작년 12월에는 서울고법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후임 김성근 이사 임명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는데, 이 사건은 2명으로 결정돼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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