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 예고→퇴짜` AV 페스티벌…法 사각지대서 논란 가열
by김형환 기자
2024.04.18 10:18:13
수원·파주·한강 이어 강남까지 ‘개최 금지’
“왜곡 성인식 조장”vs“지자체 권한 남용”
주최 측 “위법 없어…법적 책임 물을 것”
법적 근거 부실…수원시 “법률 개정 요청”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일본 성인영화(AV·Adult Video)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 개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여성·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각 지자체에서 해당 행사를 금지하는 상황이 연달아 벌어지면서다. 이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목소리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 성인 페스티벌 주최사인 플레이조커가 지난 16일 취소됐던 성인 페스티벌을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개최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사진=플레이조커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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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은 지난 16일 압구정 거리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300여곳에 성인 페스티벌 개최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압구정 일대에서 개최가 예고된 성인 페스티벌을 의식한 조치였다.
강남구처럼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금지한 지자체는 지금까지 총 4곳이다. 애초 행사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전시장에서 지난달 20~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수원시가 장소 대관 취소를 요청해 무산됐다. 이후 파주에서 열리기로 했으나 파주시 역시 크게 반발해 행사 개최가 취소됐다.
이후 주최 측은 행사를 서울 한강공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서울시가 크게 반발하며 “행사 강행시 행사지 주변을 막고 전기를 끊는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결국 주최 측은 오는 19일 압구정 인근에서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공지를 발표했다. 그러자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해당 페스티벌이 강남구에서 개최되는 걸 막겠다”고 밝히며 행사를 저지할 뜻을 보이며 행사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이와 관련해 당연한 결과라는 주장과 이를 제지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파주 운정신도시에 거주 중인 손모(41)씨는 “소문을 들어보니 행사장에 모여 온갖 이상한 행위를 한다고 한다”며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행사라 파주시청에 전화해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인페스티벌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15일 기준 5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다만 행사 자체를 사전에 검열하는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30)씨는 “행사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범죄가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지자체에서 무슨 권한으로 민간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지 모르겠다”며 “같은 잣대라면 격투기 같은 것도 폭력성을 조장할 수 있으니 관람을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 성인 페스티벌의 수원 개최를 반대하는 국회 국민청원에 지난 15일 기준 5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했다. (사진=수원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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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측은 지자체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행사를 취소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행사 주최 담당자인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이사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행사를 막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하며 행사를 막고 있다”며 “수원시·파주시·서울시에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앞서 진행된 행사에서 아무런 위법 사항 없이 행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주장이다.
행사 취소를 통보한 각 지자체에서는 각기 다른 법령을 내세우며 취소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예컨대 수원시는 학교와 행사장이 채 100m도 되지 않는다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삼았다. 서울시는 행사가 한강 선상크루즈에서 열리기에 ‘하천법’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강남구는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처럼 각 지자체의 규제 근거가 다른 이유는 이 같은 행사를 제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종민 변호사(박종민법률사무소)는 “행사를 막을 뾰족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 상황별로 법령을 끌어와 적용한 것”이라며 “이것저것을 따져봐야겠지만 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되면 무리한 적용이라고 결론 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원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2조에는 ‘청소년유해업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수원시는 여성가족부에 해당 법률안 개정을 건의했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주최 측을 포함한다’고 명시해달라는 것이 수원시의 요청이다. 이와 함께 수원시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