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0.09.10 10:04:29
항소심도 무기징역…전 남편 살해 혐의만 ''유죄''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해 6월1일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청주시 상당구 모 아파트에 거주했다.
법무부는 8월 한 달 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1인 가구 수용자의 대리 신청을 받아 관할 지자체로 발송했다.
이에 청주시는 지급대상 명부를 받아 검토한 결과, 고유정은 청주가 아닌 제주지역 명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하고 지난 8일 제주 관할 지자체로 통보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제주에서 공유정이 이 조건을 충족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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