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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남궁민관 기자 2020.06.25 10:29:39
대법, 공개변론 끝 사기죄 무죄 취지 상고 기각"친작인지 여부, 중요 정보라 단정하기 어려워"조영남 이날 대법 선고에는 참석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