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6.08.15 16:08:52
16일 폭스바겐 방지법 입법 발의할 예정
소음허용기준 인증 받지 않거나 조작시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자동차 배기소음성적서를 조작했을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 인증 위반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자동차제작자가 소음성적서 조작시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이른바 폭스바겐 방지법(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16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자동차제작자가 소음허용기준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앞서 폭스바겐코리아는 총 32개 차종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했으며,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성적서를 조작한 24개 차종에 대해서만 총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근거 조항이 없는 소음성적서 조작 8개 차종에 대해서는 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