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한고비 넘겼지만…14일 한국노총 중집 진통 예고

by이지현 기자
2015.09.13 22:28:37

한국노총 중집에 노사정 조정안 안건 상정키로
중집 통과해야 노사정 합의문 서명 및 발표
취업규칙변경·일반해고 가이드라인 협의도 남아
구체적 합의 없이 이행과정 미뤄 진통 불가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노·사·정 대표들이 13일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해 손을 잡았다. 노동시장구조개선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노동계 내부 동의를 구하는 절차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노사정 논의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다. 중앙집행위원은 산별연맹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한국노총 임원 52명으로 구성된 주요 정책 결정기구다. 한노총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노총 집행부가 아닌 중집을 통해 해왔다. 이번 노사정 조정안도 중집에서 논의해야 한다. 중집을 통과한다면 노사정 대타협 안은 비로소 효력을 갖지만, 만약 합의안이 거부되면 노사정 대타협은 무산된다.

김대환 위원장은 한노총의 중집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즉시 노사정위 본회의를 소집해 최종 합의문 서명 및 발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중집은 14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14일 오후 2시 중집을 통해 노사정위 조정안 보고와 입장을 정리를 할 예정”이라며 “결과는 의견을 모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넘어야할 산은 또 있다. 지난 4월 노사정 결렬의 원인이 됐던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안건이다. 이번 합의안에서 노사정은 쉬운해고는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단 법개정 전까지는 노사정이 협의해 만든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문제는 노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요건과 절차도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풀어나가기로 했다.



2가지 쟁점 모두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노사정 협의로 만들어나가기로 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당초 정부는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었다. 여기에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사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노사 양측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한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경우 노·사 반발은 불가피하다. 특히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 가이드라인 구성시 노·사 충돌은 불가피하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부분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고 뭉뚱그려진 것 같다”며 “노동시장구조개선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노사정의 진통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